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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3교회 헌장

2013. 10. 06. 제정
2020. 12. 29. 개정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새누리3교회를 이루고, 착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섬기는 착한 목자를 양성하여 착한 공동체를 세우는 기본 규범과 원칙을 담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한다.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새누리3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교회는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소속으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성지방회에 가입되어 있다.
제3조 목적
본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님의 착한 양되게 하며, 착한 양들이 착한 목자가 되도록 훈련하여 전교인의 목자화를 이루며, 착한 목자들을 통해 세상에 착한 공동체로 존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제4조 비전 및 사명
본 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성숙]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계속적으로 교육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고양시킨다. 또한,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성장] 본 교회는 대형교회를 지양하고, 분립·개척을 통하여 이 땅에 ‘착한양, 착한목자, 착한 공동체’를 배출할 수 있는 목자 양성소를 증가시킨다.
제5조 교회의 사역원리
(1) 본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써의 성서의 권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음의 복음,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교회사역의 기본원리로 한다.
새누리3교회 규약
     2013. 10. 06. 제정
2015. 07. 12 개정
2018. 01. 28 개정
2020. 12. 29. 개정
2021. 05. 23 개정
제 1 조  의  식
새누리3교회 (이하 ‘본 교회’)는 침례식과 주의 만찬을 행한다.
(1) 침례식 :
가. 침례를 받을 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야 한다.
나. 침례식은 침수례로 한다.
다. 침례식은 목사 혹은 성도총회에서 인정된 자에 의해 거행된다.
(2) 주의 만찬 :
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야 한다.
나. ‘주의 만찬’의 인도는 목사 혹은 성도총회에서 인정된 자에 의해 거행된다.
제 2 조  회원
본 교회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 교회의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서적 침례 (혹은 세례: Baptism)를 받고 본 교회에 등록한 후, 새생명(“용서받은 탕자”) 성경공부 또는 ‘풍성한 삶’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고백과 헌장과 규약을 포함한 본 교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2) [권리와 의무] 본 교회의 회원은 성도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운영위원회 및 교회학교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실행부서에 참여하여 신앙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신을 본 교회의 비전에 따른 전문 사역자로 개발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자격 상실] 회원 자격의 상실은 교회에 그 자격의 포기를 알린 자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 자로 한다. 별도의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제 3 조  교역자
[제1항] 본 교회는 대표목사와 약간 명의 목사, 전도사 등을 둘 수 있다.
[제2항] 대표목사
(1) 자격 :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
(2) 임무 : 대표목사는 정기적인 예배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 전파 및 기도와 성례식 거행 등 목회에 힘쓰며 교회 행정을 지도한다.
(3) 인사
가. 청빙 : 대표목사의 청빙은 성도총회가 선정한 청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성도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인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청빙위원회는 성도총회 소집 전 최소한 2주일간 연속하여 공식적으로 대표목사 후보자에 관하여 광고하여야 한다.
나. 임기 : 본 교회 대표목사의 임기는 청빙 1기는 3년, 2기는 4년, 3기는 7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정년퇴임 시까지로 한다. 정년퇴임을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목사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성도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인준으로 재신임 청빙을 결정한다.
다. 사임 : 본 교회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권고사면을 통고 할 수 있고, 대표목사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교회에 사임을 통고할 수 있다. 단, 권고사면에 관한 표결은 2주일간의 연속된 공식적 광고를 거쳐 성도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정년퇴임: 대표목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제3항] 전임교역자
(1) 교회는 전임교역자로 전임목사 또는 전임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자격 : 전임목사는 대표목사의 자격에, 전임전도사는 전도사의 자격에 준한다.
(3) 임무 : 교회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4) 인사 :
가. 전임교역자의 선임 및 해임,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은 성도총회의 결의로써 한다.
나. 전임교역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성도총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전도사
(1) 자격 :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로 본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
(2) 임무 : 교회에서 지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목사의 일을 보좌한다.
(3) 인사 : 전도사의 구분, 선임, 연임, 해임 및 사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은 성도총회의 결의로써 한다.
[제5항] 협력교역자
(1) 자격 : 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로 본 교회의 목적, 사명, 운영 방법에 동의하며, 은사에 따라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자
(2) 인사 : 협력교역자의 청빙 및 해임,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은 성도총회의 결의로써 한다.
제 4 조 교역자의 안식
(1) 대표목사 및 전임교역자가 7년 이상 재직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안식할 수 있다. 다만 안식기간의 간격은 5년 이상으로 한다.
(2) 대표목사 및 전임교역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동시에 안식년을 가질 수 없다.
(3) 대표목사 및 전임교역자의 안식에 관한 요건, 기간, 처우, 대표목사 안식기간 동안의 사역 대체계획 등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조  목장교회와 목자
[제1항] 목적
본 교회는 목장교회를 편성하여 전교인에 대한 실질적 돌봄과 영적 성장을 통하여 착한 목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제2항] 자격
목장교회의 목자는 사역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로 인선위원회의 재청에 의하여 성도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항] 임무
목장교회의 목자는 성도총회에서 위임받은 목장의 회원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한다.
제 6 조  위원회
(1) 실행위원회
교회 제반 업무의 실행부서로서 예배위원회 등 필요한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각 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 위원회 위원 :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이라야 하며, 임기와 자격 등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각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2018. 01. 28 개정>
다. 위원장 선출 : 각 위원장은 인선위원회의 재청에 의하여 성도총회에서 결정한다.
(2) 특별위원회
가. 인선위원회
① 구성 : 성도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목자 2인, 운영위원 1인, 교사 1인, 그리고 대표목사 추천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임기 및 역할 : 인선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사, 성가대원, 성가대지휘자, 반주자, 목장교회의 목자, 감사, 위원장 등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선정하여 성도총회에 인준을 위하여 추천한다.
③ 선정 : 적임자의 선정방법과 절차는 인선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나. 인사위원회
① 구성 : 성도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목자 2인, 운영위원 1인, 교사 1인, 그리고 대표목사 추천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임기 및 역할 :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회사역에 필요한 적임 사역자를 선정하여 성도총회에 인준을 위하여 추천한다.
③ 선정 : 적임자의 선정방법과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다. 청빙위원회
① 구성 : 성도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목자 2인, 교사 2인, 운영위원 2인, 대표목사 추천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임기 및 역할 : 청빙위원회는 대표목사 청빙 혹은 분립·개척 시 등 필요시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청빙 후보자를 선정하여 성도총회의 인준을 위하여 추천한다. 세부사항은 청빙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청빙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라. 분립·개척준비위원회
① 구성 : 분립·개척준비위원회 구성방법은 성도총회에서 결정하며, 구성절차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② 임기 및 역할 : 분립·개척준비위원회는 교회의 분립·개척에 필요한 분립·개척안 작성 등 제8조에 명시된 성도총회에서 위임된 임무를 수행한다.
마. 기타 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상기 언급한 특별위원회 외에도 필요에 따라 건축위원회 등 추가적인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기타
가. 목자회
① 목적과 구성: 목장교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목자들로 목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원: 목자회에는 1인의 회장을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나. 여선교회
① 목적과 구성: 전도와 교제의 활성화와 교회내외의 봉사활동 참여를 위하여 일정 연령이상의 자매로 구성된 여선교회를 둘 수 있다. 여선교회에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여선교회와 일정한 연령별로 여선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원: 여선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둔다.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회의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통하여 운영된다.
(1) 성도총회
가. 성격
성도 총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위원회 및 기관은 성도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도총회는 특정한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 또는 세부 실행에 대하여 별도의 기구(해당 위원회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구성
본 교회의 18세 이상의 회원으로 제2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다. 소집과 의무
① 정기 성도총회
예결산 심의 및 인준, 인선(위원장, 목자, 감사, 교사, 성가대원 등)에 관한 인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집된다.
② 임시 성도총회
헌장 및 규약 등 규정의 제정과 개정, 교역자 청빙, 선임 및 해임, 교역자의 안수여부 결정, 교회의 분립·개척, 예배당 건축 및 이전(임대장소 및 면적 포함) 등을 포함하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시로 소집 될 수 있다. 단, 임시 성도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서면 발의, 혹은 대표목사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된다.
라. 의결정족수
본 규약에 특별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회의 분립·개척 등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따로 정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결정된 의결정족수에 따른다.
마. 사회
성도총회의 사회는 대표목사 혹은 성도총회에서 위임된 자가 맡는다.
(2) 운영위원회
가. 구성 : 대표목사  전임교역자 및 각 실행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나. 임원 : 운영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실행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다. 회의 : 운영위원회는 월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대표목사와 운영위원회 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성된다.
라. 임무 :
① 각 위원회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며, 필요시에는 그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을 성도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성도총회의 위임을 받아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예산발의, 교회자산(예금 등을 포함) 관리·감독, 예배순서 등 회원 전체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마. 대표목사와 전임교역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제출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바.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 등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제직회
가. 소집과 구성 : 교회의 중요한 현안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직회는 대표목사, 전임교역자, 각 실행위원회 위원장, 누리목자, 목자, 교회학교 부장, 성가대장, 여선교회 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제직회의 멤버가 정확하지 않음?
나. 임무 : 분립·개척에 관한 사항, 대표목사의 청빙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교회건축에 관한 사항 등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중요사항으로 제직회에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성도총회 회부여부와 회부내용을 심의·의결한다.
다. 의장 : 제직회는 대표목사 또는 대표목사가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대표목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해서는 임시 회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한다.
라. 의결 : 제직회의 의결은 의결에 참가한 총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 8 조 분립·개척
(1) 분립·개척되는 교회는 본 교회의 헌장, 목적, 사명 등을 공유하며, 새누리공동체의 일원이며 형제교회로써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
(2) (분립·개척 시기) 주일예배 참석 인원수(성인 기준)가 300 ~ 500 명 정도 되었을 경우 교회의 분립·개척 준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분립·개척 여부는 성도총회에서 결정한다.
(3) (분립·개척준비위원회 및 그 구성, 존속기간) 위원회 구성방법은 성도총회에서 결정하며, 구성절차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분립·개척준비위원회는 분립·개척되는 교회의 창립 1년 후까지 존속한다.
(4) (재정) 분립·개척과 자립에 필요한 재정은 본 교회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분립·개척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다. 교육부서는 독립재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청년부는 독립재정을 시켜주고는 싶다.
(5) (분립·개척되는 교회의 참여 가정)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분립·개척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도록 한다.
(6) 분립·개척준비위원회는 세부 분립·개척안을 만든 후 성도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7) 분립·개척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역자의 청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도총회의 위임을 받아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분을 성도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9 조   회계·재정·감사
(1) 교회재산(본 교회의 성금·헌물 기타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도들의 총유로 하고, 교회재산이나 교회의 수익을 성도 개개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2)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성도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이러한 결의는 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될 수 없으며, 교회재산의 처분을 위한 의사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성도 1/2 이상으로 정한다.
(3) 교회재산의 처분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성도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에 의하고, 교회재산 처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도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4) 본 교회는 본 교회 고유의 명의와 계산으로 교회재산 및 수익 등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회계 처리한다.
(5) 본 교회의 대표목사는 교회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표자로 본다.
(6) 본 교회의 각 성도는 본 교회의 규약에 좇아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교회재산에 관한 각 성도의 권리 및 의무는 본 교회 성도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7)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매년 성도총회에서 임기 1년인 감사 2명을 선출한다. 감사는 교회 회계 상황을 수시로 감사하고, 1년에 1번 이상 성도총회에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선출된 감사는 성도총회의 결정에 의해 연임될 수 있다.
제 10 조   개  정
본 규약의 개정에 대한 발의는 운영위원회, 또는 20인 이상 회원의 서면 요청에 의하며, 2주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 성도총회에 상정될 수 있고, 의결은 성도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약은 성도총회에서 결의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개정 연표)
2013. 10. 06 새누리교회와 새누리2교회의 규약을 참고하여 규약을 제정 (성도총회)
2015. 07. 12   새누리3교회 법인 단체 등록을 위하여 제 9조 회계감사를 개정(성도총회)
2018. 01. 28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한다. (성도총회)
2020. 12. 29   ‘착한 양, 착한 목자’에 ‘착한 공동체’를 포함시키고, 풍성한 삶 성경공부를
교회의 과정으로 인정한다.(성도총회)
2021. 05. 23   교회 재산 처분을 위한 성도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변경(성도총회)